“한마디로 허무개그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5일 벌금형 전력자 공천불허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떼면,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관련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때문에 안 나오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천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사실(관련기록)을 떼야 하는데 나의 경우 ‘벌금 70만 원 받은 것이 있다’고 하자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벌금형은 안 넣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면서 “(문제가 됐던) 김무성 최고위원의 벌금 건도 물어보니 ‘그것도 안 넣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싸웠느냐. 진짜 웃기는 얘기다”라면서 “원래 공천 접수가 다 되는 건데 그동안 괜히 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 지도부가 공천신청 기준을 완화해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노(No, No), 바꾸지 않았다. 이걸 자기(당사자)가 얘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괜히 난리를 피운 것이다”라면서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애초 안 나오는 것을 갖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지, 황당하고 허무하더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