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에는 통행료의 50%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는 20%를 할인할 방침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에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료 무선통신 지불시스템)를 부착하거나 선불식 출퇴근 예매권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는 오전 6∼9시와 오후 6∼10시에 20km 미만 거리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량만 통행료를 20% 할인받는다. 인수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