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인사권은…넓은만큼 까다롭게

  • 입력 2008년 2월 10일 02시 52분


軍 포함 총 7만5000명 임명권 보유

고위직 1000명 인사청문회 거쳐야

지난해 초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반(反)공화당 성향 연방검사들의 무더기 퇴진을 주도했다는 일부 증거가 나오면서 ‘미국판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칼 로브 당시 백악관 정치고문을 비롯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공화당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인사를 두고도 미국 사회는 들썩인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임명하면 그 후 정권이 바뀌어도 후임자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을 보여 주는 사례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헌법 2조 2절에 의해 장관, 대사, 대법원 판사 등 정부 고위 관리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대개 정권이 바뀌면 6000여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바뀌며 군대까지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수는 7만5000명에 이른다.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미국은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 연방수사국(FBI) 국장,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사뿐 아니라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까지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

다만 ‘의회 휴회 중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직권이 있다. 상원 휴회 중에 주요 공직자를 임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존 볼턴 전 유엔대사의 인준이 상원에서 거부당하자 휴회 중인 틈을 타 그를 유엔대사에 임명했다.

다만 휴회 중 임명된 공직자도 다음 의회 개원 이후 인준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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