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서상목 前의원 공천신청 반려

  • 입력 2008년 2월 11일 03시 04분


서 前의원 “무소속 출마… 당규 위헌 여부 가릴 것”

한나라당 공천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한 서상목 전 의원은 10일 “당규 3조 2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무소속 출마와 병행해 법적 대응을 통해 당규의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5일 서울 강남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른바 ‘세풍 사건’(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해 기업들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선 자금을 모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사실 때문에 공천 신청서가 반려됐다.

부정부패와 관련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당규 3조 2항의 적용 범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표 측과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견이 갈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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