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후 향응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11일 한나라당 임인배, 김태환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기관장과 동석한 술집 관계자, 숙소인 R호텔의 폐쇄회로 TV 녹화내용을 조사한 결과 의원들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감사 후 일부 의원과 수행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42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312만8000원을 사후 정산했으며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부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서 인근 술집에서 68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30분의 짧은 시간인 데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