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노 대통령에게 재의(再議)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3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분양자에게서 분양가의 0.7%를 징수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5664억 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국가가 아닌 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을 상정했고,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환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수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런 법률이 정부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의 법안은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위해 12일 국무회의가 당초 한 총리 주재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