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 “당선인에 ‘임기중 형사소추 금지’ 헌법 적용”

  • 입력 2008년 2월 13일 02시 50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準)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기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 형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의 현실적인 판단=특검팀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은 헌법의 자구 해석 이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통령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설령 특검팀이 이 당선인을 기소한다고 해도 대통령 취임 이후 5년 임기 동안 법률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조사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25일) 이틀 전인 23일까지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특검법상 제기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엔 수사는 물론이고 재판부 구성조차 할 수 없게 돼 기소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이번 판단은 당선인의 지위를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소환 조사 여부는 형사소추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국민이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도록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신분에 대한 규정과 상관없이 당선인의 소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련 자료 오늘 확보=특검팀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3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미국 뉴저지 주 트렌턴에 위치한 팍스로그룹의 최현석(39)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했다.

최 변호사는 김경준 씨의 미국 법원 재판 기록 및 특검 수사 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뒤 특검팀에 보고하게 된다.

특검팀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를 분양받은 ㈜한독산학협동단지 윤여덕 대표를 불러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조사했다.

윤 대표는 배임 횡령은 물론이고 서울시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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