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경차에 대해 유류세를 40%가량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차 보유자들은 1월 말 현재 L당 평균 1653원인 휘발유를 1353원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5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 기준 L당 744.88원인 유류세를 300원 인하키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이한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L당 300원 저렴한 가격에 주유할 수 있다.
카드사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지급하되 나중에 자사(自社) 가입자의 유류세 감면액을 국세청에 제시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
유류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한 대뿐이어야 하고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한다.
경차 소유자별 연간 유류세 감면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간 한도가 10만 원이면 세수가 9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야가 최근 유류세 인하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개별소비세(kg당 360원)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600만3000여 대이며 이 가운데 경차는 93만여 대로 전체의 5.6%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10% 낮출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