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兪청장 기업협찬 외유, 엄격히 다뤄야”

  • 입력 2008년 2월 15일 03시 00분


한나라당은 14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숭례문 화재 당시 기업 협찬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대한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청장은 한나라당이 포괄적 뇌물죄 여부를 검토한다니까 ‘음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을 갖고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유 청장이 민간업체로부터 1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접대 향응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국보 1호에 경비원 한 명만 뒀더라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문화재청이 외유성 경비를 절약해서 야간에 경비 한사람만 뒀더라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숭례문 화재가 개방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니까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시비를 붙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유 청장은 유능한 사람인데 학계에 있었으면 더 국가에 보람 있는 일을 했을 텐데 청장직이 결국 안 맞는 자리가 아니었나 한다”면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가세했다.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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