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위 “親盧인사 4명에 3000만원씩 건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S해운회사 측에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을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와 S사 전 직원 서모 씨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는 정 비서관이 2004년 4월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직접 1억 원을, 같은 해 8, 9월 아내를 통해 5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씨는 최근 몇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여행용 가방에 현금 1000만 원짜리 다발 10개를 넣어 직접 전달하는 등 돈을 건넬 때 S사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검찰에서 “사위가 당시 돈을 갖고 온 적은 있지만 돌려줬다. 곧바로 반환됐는지, 며칠 지난 뒤였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비서관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뒤 정 비서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로비리스트’에 국세청과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S사의 자금담당 상무 김모 씨를 16, 17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3일 김 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 씨가 국세청과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최근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 비서관이 청와대 지시라며 친노 측근 A 씨 등 4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전했다”면서 “S사 고위 인사와 함께 3000만 원씩을 건넸으며, 그 가운데 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 사건 위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