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은 막아야” 한 정부 두 내각

  •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 초유의 신구 동거내각 운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현행 정부조직법상 18부 체제의 장관(국무위원)을 당분간 유임하기로 해 최대 보름 정도는 신구 정권 각료가 함께 존재하는 ‘동거 내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사상 유례 없는 형태의 내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붕 두 가족의 동거 내각 탄생=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는 19일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종 법령이나 규칙 등의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국정이 중단된다”면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정부 각료가 임명될 때까지 노무현 정부의 각료가 직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러날 경우 국무회의를 구성할 국무위원이 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도달된 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3월 10일이 지나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 파행을 전제로 할 경우 3월 10일까지는 ‘이명박 내각’과 ‘노무현 내각’이 공존하고 국무회의에는 노무현 내각이 참석해 각종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불완전한 과도 내각=다음 달 11일 이후 새 정부 국무위원이 임명돼 국무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이명박 내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불완전한 과도 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직은 현행 18부가 아닌 13부다. 13개 부처에만 장관이 있고 나머지 5개 부처는 사실상 ‘차관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이명박 내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출범, 파행은 피할 듯=청와대는 출범과 동시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바꾸기로 했지만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현행 대통령령은 3명의 실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 수석비서관의 직제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지 않아 반드시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7명의 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이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명시한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다. 이를 바꾸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거 내각 기간에 노무현 내각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취임 후 바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내각 국무위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처리를 지연할 경우 이 당선인 측은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당분간 바꿔 부르기로 했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은 공석으로 남겨 둘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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