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정부서 재가-공포

  • 입력 2008년 2월 23일 02시 59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8명 중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와 장관 임명 시점까지의 국무위원 부재(不在)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에 대한 재가와 공포는 25일 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 영상 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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