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법적으로 세금을 착실히 내고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탈법이 있다면 비난받아야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당선인 비서실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 명확하게 해명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