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해당자 배제 원칙 예외없이 적용”
공심위, 박지원-김홍업 공천 배제 가능성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홍업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는 4일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5일경 수도권 및 호남 일부 지역에 대한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심위 핵심 관계자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일 중 (공천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 계량화 작업을 끝낼 것”이라면서 “계량화는 범죄 사실, 여론조사 결과, 면접 의견 순으로 중요도를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욕설 등 품위와 관계된 부분도 반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계량화가 어려워 심사 결과에 공심위 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경우 개인비리는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개별심사’와 ‘예외 없이 적용’ 등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비리에 해당하는 박 전 실장과 김 의원의 경우 사실상 공천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