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9일 “청와대의 월급날은 매달 10일이다. 다만 첫 월급 지급 대상은 이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및 대변인 등 1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신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근무해 온 350여 명(일반직 별정직 포함)은 10일 월급을 받지만 비서관을 포함해 이미 근무 중이면서도 신원조회 등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임용되지 않은 신규직원 대부분은 공식 임명될 때까지 무급으로 ‘자원봉사’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일인 9일 공식 일정 없이 오전에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등과 관련해 각종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전직 프로 선수 및 코치들과 테니스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