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년 선군정치’ 수술 나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軍권한 줄이고 내각-경찰 위상 높여
형법도 개정… 국가기강 확립 나서

북한이 ‘선군(先軍)정치’ 10년째를 맞는 올해 들어 그동안 무소불위였던 군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산하 인민보안성(경찰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1일 “군이 국가 계획 밖에서 벌이던 일을 내각에 집중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군부에 대한 개혁도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말 당·정·군 간부 30%의 인력과 기구를 축소시키라고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군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1월부터 인민무력부와 보위사령부, 정치부, 참모부 등 군 지휘계통에서 군관을 대거 제대시키고 부대 편제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경비여단의 경우 연대 편제가 사라지고 외화벌이 기관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군의 기세에 눌려 있던 인민보안성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인민보안성은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던 처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검찰 비리까지 수사하고 과거에는 개입조차 할 수 없었던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정권 안보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경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례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이달 1일 정권 수립 이후 6번째로 형법을 개정해 발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 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법엔 ‘마약 300g 이상 소지자는 극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국외 전화 통화자, 밀수자, 해외 녹화물 소지자 등 그동안 처벌 근거가 미비했던 ‘신종 범죄’에 관한 조항이 대폭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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