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대비해 포이즌필(Poison Pill·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가 헐값으로 신주를 취득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과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3일자 A1면 참조 ▶“법무부, 기업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상법 개정 재추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도 함께 진행해 법원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회사 측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 수사체계를 만들어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 배후 조종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GDP)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 정권에서는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으며, 여러분(법무부와 검찰)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여러분 스스로 검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