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관세율 조기 인하”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국내 제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커피크림 원료 등에 붙는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및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곡물, 일부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통상 매년 1, 7월에 조정된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지금의 3%에서 1∼2% 수준으로 낮추고 농업용 산업용 원자재, 커피크림 원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50개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물가 관리라고 하면 1970년대식 직접적 가격 관리를 연상하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관세를 낮추고 유통가격의 편법 인상이나 매점매석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격의 편법적인 인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대상 품목 및 인하 폭, 생필품 50개 품목 등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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