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해 6월 한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이 유학을 떠나거나 외국 학교로 진학할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확인만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국내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협약국 내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9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6월 이 협약에 가입해 7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아포스티유 확인 비용은 문서 1건에 500원으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