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독주 안할 ‘거여’?
견제론 ― 개헌저지선 넘겨야 한다지만
발목잡기 안할 ‘거야’?
4·9총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안정론’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견제론’이다.
총선 때마다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원내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는 안정론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견제론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10년간 쌓인 좌파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 민심을 얻은 한나라당이 자칫 ‘1당독재’로 나갈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견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 안정론
한나라당이 안정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국회 주도권을 행사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차질 없이 일을 수행하려면 여당의 원내 과반확보가 필수라는 것.
다수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주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실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때인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년 가까이 지난 2007년 7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004년 6월 17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간 정쟁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3년간 법안 통과 지연으로 누적된 적자만도 하루에 800억 원씩(한국개발연구원 추산)이나 됐다는 것.
18대 총선에서 안정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 시절이던 2005년 12월 사학법 처리문제를 부동산관계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과 연계시키며 한 달 간 국회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은 법안의 효율적 처리를 근거로 든다. 실제 노태우 정부 시절 3당 합당 이전과 이후의 법안처리 기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당 합당 이전인 1988년 2.8개월, 1989년 3.5개월이던 법안처리 기간은 3당 합당 이후인 1990년 2개월, 1991년 1.2개월로 크게 줄었다.
DJP 연합이 이뤄진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8년 2개월, 1999년 1.7개월, 2000년 3.3개월이었으나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2001년 9월)이후인 2001년에는 4.9개월로 늘어났다.
○ 견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