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급이 가능해진 전자여권은 소지자의 인적 사항과 얼굴 모습 등 ‘바이오 정보’를 내장한 집적회로(IC)가 들어 있는 기계 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대한민국 전자여권 1호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급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에 이 여권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은 이르면 8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전자여권에는 지문정보까지 수록될 예정이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2010년 이후로 미뤄졌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