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 의원의 행위가 △당헌 당규 위반 △당 발전에 지장 초래 △민심 이탈 △당 이념 위반 △당 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라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대운하 반대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및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지지연설을 했다는 게 인 위원장이 밝힌 제명 사유다.
당 윤리위가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처음이다.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