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연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서세원(52·사진), 탤런트 현석(59) 씨 등 2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5일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유세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다. 서 씨는 연설을 하면서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잡혀가는 데 선수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이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원으로 등록해야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으로 판단했다. 많은 유권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선거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선거사무원은 연설을 할 수 있는 줄 알았고 후보 측에서 연설원 등록을 신청했다고 해서 연설했다. 선거법을 무시할 뜻은 전혀 없었으며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 같은 언행이 나왔다”고 밝혔다.
후보 측은 “선관위에 연설원 등록을 전산으로 신청한 상태였다. 등록증을 받으려는 사이 연설이 끝나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