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은 △합당 △당 해산 △제명을 당할 경우로 한정된다. 양당의 합당이나 소속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해산, 또는 소속당에서 제명을 당해 강제로 당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박근혜 전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이 결정될 경우 합당 또는 당 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합당은 한나라당이 친박연대의 실체와 정통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해산은 친박연대 스스로 존재성을 소멸시키고 무소속 절차를 거쳐 한나라당에 복귀한다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