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당 해체-비례대표 제명…‘친박연대 복당’의 세 갈래길

  • 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4·9총선에서 14석을 얻은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하겠다면서도 그 방식으로 ‘당 대(對) 당’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구(6석)보다 많은 비례대표 8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친박연대의 경우 ‘1석’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은 △합당 △당 해산 △제명을 당할 경우로 한정된다. 양당의 합당이나 소속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해산, 또는 소속당에서 제명을 당해 강제로 당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박근혜 전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이 결정될 경우 합당 또는 당 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합당은 한나라당이 친박연대의 실체와 정통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해산은 친박연대 스스로 존재성을 소멸시키고 무소속 절차를 거쳐 한나라당에 복귀한다는 의미 차이가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