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20명 중 172명(78.2%)이 찬성했다. 27명(12.3%)이 반대했고, 21명(9.5%)은 “정리된 의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찬성 이유로는 “날로 흉악해지고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반대한 응답자들은 “인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이유를 많이 내세웠다.
일명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별로 응답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당선자의 경우 88.1%가 찬성하고 8.5%가 반대했으나 민주당 당선자는 63.3%가 찬성하고 13.3%가 반대했다.
자유선진당 당선자들은 응답자 9명 중 7명(77.8%)이 찬성, 2명(22.2%)이 반대했다. 친박연대 당선자는 응답자 10명 중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의견 없음’이었다.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는 응답자 5명 모두 찬성한 반면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3명 모두 반대했다.
예상과 달리 남성 당선자들의 찬성 응답률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다. 남성 당선자는 응답자 192명 중 152명(79.2%)이 찬성하고 22명(11.5%)이 반대했다. 여성 당선자는 응답자 28명 중 20명(71.4%)이 찬성하고 5명(17.9%)이 반대했다.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 영남권에서 찬성 응답률이 87.8%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에서 66.7%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80.7%가 찬성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한나라 57.6% “사형제 유지돼야”
민주 61.6% “사형제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