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 고발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냐”
창조한국당 “이한정 지인들이 黨발행 채권 6억 매입”
비례대표 공천심사 보류되다 ‘2번’ 배정 직후에 입금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각 정당이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해명이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해명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통합민주당은 22일 오후 정국교 당선자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무혐의 처리’는 정 당선자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민주당이 내세워 왔던 반박 논리였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2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정 당선자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리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정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영 대변인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지만 대표이사가 자사 주가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설명으론 자기 지분을 매각해 4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특히 정 당선자가 언론에 “신규 투자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밝힌 적도 있어 민주당의 공식 해명과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정 당선자를 왜 그리 싸고도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한정 당선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창조한국당도 해명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창조한국당은 22일 이 당선자가 6억 원을 당에 빌려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지인 2명이 당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 매입 금액 중 4000만 원은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순번(2번)이 확정된 3월 26일 즉시 입금됐다는 점이 ‘상위 순번 거래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3월 26일은 비례대표 심사 마감일로 이날 늦게까지 이 당선자는 전과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되고 있었다.
한편 이 당선자를 당에 추천한 성라자로마을 김모 신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8년 동안 한센병환자 돕기 음악공연 후원은 물론 불우청소년 장학금사업, 환경미화원 지원사업을 해 왔다”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