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위 격상…美무기 도입때 ‘나토 수준’ 대우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일부 수정해 한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9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정부 간 계약을 통한 군사장비 도입 방식인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 향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만 미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최장 50일간이던 의회의 판매 승인 검토 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또 미국이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구매자 측이 부담하도록 한 비순환비용(NRC·Non-Recuring Cost)을 면제받고 계약행정비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교위는 이번 개정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을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부분은 1994년 존 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글렌수정법’ 중 ‘비(非)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한 경우’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외교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마무리돼 핵 폐기 단계로 이행될 경우 플루토늄 제거 및 북한 신고내용 검증 등에 드는 예산을 국무부가 아닌 에너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이 같은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보탬이 되지 않아야 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할 경우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국가에 핵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외교위는 ‘2008 북한 인권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도 처리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것으로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들이 해당 국가의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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