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1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또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한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40년 만기 가입자가 생애평균급여의 50%를, 국민연금은 40∼50%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