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씨는 “지난해 3월 김 씨의 미국 측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 김 씨를 면회했는데 김 씨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통령이 김 씨에게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 자문을 도와주다가 검사 출신이라 내용이 궁금해서 가게 됐다”며 “박 전 대표는 당시 내가 미국에 간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Y 씨는 “그 이후 김 씨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