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명거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검사는 “공천을 대가로 제공된 검은돈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영장 기각 자체도 문제지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김 씨가 당에 낸 거액의 돈이 공천과는 관련 없는, 합법적인 자금인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하기만 하면 돈의 성격이 어떻든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누가 봐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당 공식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고 공천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도덕적 비난만 감수하면 누구라도 돈을 내고 공천 받으려 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은 2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도 없다. 김 씨가 당 공식 계좌에 돈을 보낸 것 외에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줬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판단의 근거로 김 씨가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했다는 사정을 덧붙여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점도 검찰로서는 불만이다. 그동안에도 소환 대상자가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소환에 제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소환 거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소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선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관은 “검찰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청원 대표 7일 출석할 듯
검찰로부터 “5일까지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7일경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대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