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무효화를” 野3당, 행정소송 제기

  • 입력 2008년 5월 15일 02시 58분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告示)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야 3당은 소장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검역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행정협정으로 체결했지만 이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의 형식으로 맺어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조건,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실효성 여부 등도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6인 연석회의’를 열고 15일 열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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