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1장 분량 ‘쇠고기 서한’ 효력은?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김종훈 본부장 - 슈워브 대표 서명

정부 “국제법상 조약과 같은 효력”

한미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주고받은 서한의 외교적 효력과 지위는 어떤 것일까.

서한의 핵심 내용은 당초 합의문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제외했던 부위를 미국 국내와 동일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해 국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 서한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쇠고기 담화문과 미국 내부 SRM 규정 등의 첨부 문서를 제외하면 A4 용지 1장 분량 정도다. 서한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양측 통상 장관이 서명한 이 외교 서한은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면 조항과 서문, 심지어 주해석까지 논쟁의 근거로 채택되는데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 없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며 “직책으로만 따져도 4월 18일 합의문에서 농식품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서명한 것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임한택 외교부 조약정책관은 “서한도 하나의 외교적 약속이며, 조약과 형식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고, 홍영기 외교부 북미통상과장은 “서한은 국제협상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월령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협상’이 아니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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