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내달 ‘준사면’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8분


운전면허 취소자 즉시 재응시

생계형 사범 가석방 완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 기준 완화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생계형 범죄 일반 형사범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자에 대한 구제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가석방될 형사범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 기준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90%를 채워야 가석방이 이뤄진다. 이런 관행을 바꿔 형기의 80%를 채운 생계형 모범수감자들을 가석방시키겠다는 것.

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특별사면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의 방중(5월 27∼30일) 등으로 검토와 사면 단행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이른바 ‘준사면’ 형태의 행정조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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