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그 효력을 특정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올해 2월 국가공무원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는 응시연령상한을 폐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연령 제한은 비합리적"=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위헌 의견, 1인의 합헌 의견으로 공무원임용시행령 16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시 나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32살이 넘은 사람들이 5급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6급과 7급 공무원 응시연령을 35살까지로 규정하면서 상급자인 5급 공무원 채용연령을 오히려 32살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된다"며 "그 한계는 정년제도, 인사정책 등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응시연령 상한 폐지 속도 붙을 듯=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에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미 5급 뿐 아니라 7, 9급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의 폐지 방침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응시자의 최소 필요 자격에서 학력과 경력, 연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응시연령상한을 폐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현재 행정고시의 경우 응시 연령은 만 20세 이상¤32세 이하, 외무고시는 만20세 이상¤29세 이하다. 7급은 만 20세 이상¤35세 이하, 9급은 만 18세 이상¤32세 이하다.
시행령이 바뀌면 내년부터 모든 시험에서 응시 하한 연령은 유지되지만 상한 연령은 폐지된다. 부처별로 실시하는 특채시험은 이미 연령상한을 없앴고, 하한선만 만 20세로 정해 놓았다.
행시의 경우 2007년 1만3153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중 연령상한인 32세인 사람은 304명이었다. 내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될 경우 행시 응시자는 연간 수백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변수가 많아 응시연령상한 폐지로 인해 수험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기회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현재 외시는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만 응시가 가능하지만 내년 임용 때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이헌재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