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의원 14명 ‘불안한 금배지’

  • 입력 2008년 5월 31일 02시 59분


11명 기소… 3명 기소예정

18대 총선 후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30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구속 수감 중) 의원,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를 기소했다.

광주지검도 이날 총선 전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서모(52)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세웅(통합민주당·전북 전주 덕진)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조전혁(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의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인천지검은 구본철(인천 부평을) 조진형(부평갑)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초 기소할 방침이다. 부천지청도 전과 기록 누락 혐의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인 18대 국회의원은 14명(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강용석 의원은 제외)이며 현역 의원 중 입건자는 이들을 포함해 91명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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