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조진형 의원 기소…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유일준)는 구본철(인천 부평을)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구본철 의원은 지난해 9, 10월 측근인 J 씨에게 지갑, 벨트 세트를 건넸고 J 씨가 이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돌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진형 의원은 3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외에 자신의 선거구인 부평 일대 교회 2곳에 각각 10만 원을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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