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고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고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1, 2일 안으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공공기록의 주민등록번호를 한꺼번에 고쳐준다.
전에는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등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바꾸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1인당 7만 원 내외)은 정부가 부담한다. 기간은 3개월가량 걸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