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기업 취득-등록세 6%서 2%로

  • 입력 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6개 중앙부처가 11일 내놓은 대책은 투자환경을 개선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한편 물가 급등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2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발표된 고유가 종합대책은 서민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대책은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나온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는 등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장 짓기 쉽게” 미군반환지 신증설 업종 57개 추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공장을 짓거나 임차하는 것을 쉽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어 공장 및 건물 신축 용지를 확보하는 데 이어 주한미군이 반환한 구역 주변에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신증설 가능 업종에 항공기 엔진 부품, 유리제품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 57개를 추가한다.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화성시 등 미군 반환구역에 항공기 엔진부품공장, 유리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3.3m²당 연간 5000원 정도만 내고 50년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용지를 2017년까지 3300만 m²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투자기업, 중소기업, 중국 등에서 국내로 ‘U턴’한 업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생산설비를 늘리는 데 장애물이 돼온 농지나 산지의 전용 제한 규제도 풀린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 농지, 산지 전용 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과 울산 지역 등의 플랜트와 조선업종의 공장 용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의 설치 규모도 2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토지규제도 완화한다.

이어 창업 의욕을 꺾는 과도한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득, 등록세를 35년 만에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공장이나 본점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내는 취·등록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재계 “시의 적절… 일부 규제는 여전”▼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기획재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 투자 가시화와 기업 환경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규모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과제들이 이번 조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부 당국자도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환경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들은 이번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돼 원래 검토하던 대책보다 실제 발표된 내용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예컨대 4대 강 인근에 공장을 지을 때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넘지 못하도록 한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민감한 현안이 제외된 것이다. 미래 개발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허용량이 설정돼 전남 나주시 및 장성군,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등지는 이미 허용량을 초과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에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5세 이하 창업자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

금융위원회는 신규 창업자 혹은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신규 보증하는 금액 중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07년 45.6%에서 2011년까지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신 장기(長期)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에는 ‘보증 졸업 프로그램’을 운용해 단계별로 보증료를 가산하고,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조기 ‘퇴출’시킬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담보 없이도 기술력을 평가해 R&D부터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예비 아이디어에 사업 타당성 평가, 투자 및 융자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때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담보인정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10%포인트 늘려주기로 했다. 단 건설사가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이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휴대전화료 감면폭 확대

기초생활자 기본료 면제▼

서민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으로는 통신요금 인하와 교육비 지원이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 대책에 따라 올해 10월경 기초생활수급자 137만 명, 차상위계층 236만 명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 달에 3만 원(기본료 1만3000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만1500원을 감면받아 8500원만 내면 된다. 차상위 계층은 요금(3만 원 기준)의 35%인 1만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개인별 통신요금 월 3만 원 초과, 가구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업계는 총요금감면액이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각 이동통신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체 요금 인하가 늦춰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고객에 대한 요금 인하는 통신업체가 자발적으로 연내 7870억 원가량을 인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이자(현재 7.65%)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정부가 소득 수준 하위 3∼5분위 학생의 경우 대출금 이자 가운데 2%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했지만 앞으로는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 7분위 학생에게도 대출금 이자 가운데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 수준 하위 1, 2분위 학생은 현재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 3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올해 800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이자율 3%에 해당하는 연간 24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소득 수준 3∼7분위에 해당하는 11만9000명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