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야당 간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16일 함께 발의하기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민노당은 20개월 이상을 당론으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30개월로 합의할 가능성 큼)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전면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맺는 국제협약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국가 간 협상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고아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이 아니라 국내 법률보다 하위인 행정협정 혹은 양해각서에 불과하며, 아직 장관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국가 간에 체결한 건 어떤 형식이든 조약이며 우리가 아무리 양해각서라고 주장해도 조약은 국제법을 적용 받는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협상과 배치되는 조항을 넣으면 국제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직 국내에 고시되지 않아 협상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약은 간이조약이어서 비준과 서명이 동시에 발생한다”며 “국제법은 협상 대표단이 서명한 순간부터 비준된 것으로 판단하며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는 협상을 적용하는 절차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이 법은 가축을 매개로 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정책위부의장은 “이번 협상으로 개정된 장관 고시의 근거 법률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시의 모법(母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청회 ‘4당+관련단체’ 5명 2시간동안 토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한나라당 임태희, 통합민주당 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등 5명의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 관계자도 참석시키자고 요청했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보다 재협상 불가 원칙만 주장할 것이 뻔하다는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 3당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포함해 16일 야 3당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단일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공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도 논의하려 했으나 ‘안전성 문제는 이미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로 토론 내용에서 제외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