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주고받은 돈, 공천대가 아닌 대여금”

  • 입력 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12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 대표는 “당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일부 후보자로부터 당 공식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모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용했고 법적 하자 없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특별당비 1억 원을 낸 것은 인정한다. 이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당비 10억 원을 낸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며 “당에 제공한 나머지 돈도 모두 공천 대가가 아닌 대여금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도 “당 공식계좌를 통해 돈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고 얼마 전 이자까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넸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음료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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