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해 별도로 보관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의 조속한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인 문용욱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공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외부 접근이 우려되니 보안 조치를 강구하고 되도록 정부에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 간 문서에는 국방, 외교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록원은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요청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반환하더라도 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본의 대량 복제와 보관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출된 대통령 기록을 하루 빨리 회수하고 유출 과정과 비밀기록 포함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