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민간 수출업자가 수출 자율규제를 어겼을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의 강도 △수출 자율규제 기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강화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김 본부장은 이에 앞서 18일 밤 4차 협상 후 ‘원칙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술적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첸 해멀 USTR 부대변인은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양측이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는 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지와 수출 규제 기간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남아 있지만 곧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협상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 만큼 시한에 쫓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한국 수출용 소의 도축 및 가공처리장에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 기간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으로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똑같은 효과(30개월 이상 수출 금지)를 거둘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어기는 수출업자에게는 유무형의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