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20일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도부터 영리법인인 의료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외국인들의 경우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지역에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해 온 측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며 “부유층의 민간보험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추진과 건강보험 민영화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특히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공식 견해”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국민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다른 추가 혜택을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을) 현재 상황에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여론조사를 따로 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만 처음에 구상할 때 기후변화협약, 물 관리 등 다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