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마무리하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 외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 금지와 검역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1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3일부터 열린 장관급 회의가 종료됐다”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의 한미 통상장관 5차 회담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점심 식사를 위한 약간의 휴식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레첸 해멀 USTR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방안에 근접했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내장 및 SRM의 수입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역권 강화에도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의 기대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졌다”며 “30개월 미만 SRM 등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이 다 논의됐고 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21일 새벽 귀국한다.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협상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9개월 만에 재개되며, 이르면 이달 말경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