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QSA도 구속력있다”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가를 주는 이면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쇠고기 문제와 교환한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 방식을 택했다면 협정이 파기돼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4월 협상 때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에 다른 보상을 해주는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는 “미국 행정부 의사와 상관없이 의회가 한국 측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면합의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국이 일방적으로 4월 협상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협정이 파기돼 WTO에서 패소하면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재협상을 하면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나온 품질체계평가(QSA)의 실효성과 관련해 그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하도록 했던 2006년 1월의 수입위생조건도 미국 쇠고기 수출기업들에 승인된 QSA 프로그램에 의거한 EV 프로그램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QSA 역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가 협상결과를 반영한 검역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검역지침은 장관 고시(告示)의 하위 개념으로 실제 검역과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검역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세부 행동지침이다.

이 지침은 내장과 선진회수육(센 물살을 이용해 뼈에서 발라낸 고기)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이 주장하는 ‘위험물질’ 수입을 막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쇠고기와 쌀 조리 음식을 파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원산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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