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조인 출신 의원 사건수임 금지 추진 논란

  • 입력 2008년 7월 2일 02시 57분


한나라당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인 ‘폴리로여(Poli-Lawyer)’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초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폴리로여의 사건 수임을 막는 내용의 ‘자정 선언’을 안건으로 낼 계획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본보 6월 5일자 A15면 참조

▶ ‘폴리로여’ 선임은 재판부 압박용?

자정 선언이 불발에 그친 배경엔 “왜 법조인만 문제 삼나”라는 정치권 주변의 반발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 개원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까지 이 문제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자정 선언을 조만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원자가 거의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 소속만 아니면 변호사 겸업이 허용돼 ‘폴리로여’의 법사위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58명 중 “사건 수임을 안하겠다”며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휴업을 신고한 의원은 11명이다.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자정 선언대로 하려면 기업인은 주식을 처분하고 교수는 교수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법사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수임은 허용하는 게 옳다”며 “문제가 되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반면 판사 출신의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억 원의 세금을 받으며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업하는 것은 의원 윤리에 배치돼 최근 휴업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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