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로 간 것으로 알려진 국정자료는 전 고위직 공무원 5만 명과 기업임원 학계인사 언론인 등 민간인 35만 명의 인사파일과 전자결재 공문 5만7000여 건, 주요 정책문서 2만5000여 건이다. 인사파일이 없어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비밀자료와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검토 자료, 북핵 상황 평가 및 대책 자료 같은 국가안보 자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가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 대통령도 개인적인 일기나 일지 등을 제외한 청와대 자료를 함부로 갖고 나갈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전임 대통령에게 재임 중 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돼 있고, 국가기록원이 1년간 열람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 자료 복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를 비롯한 국가기밀까지 사저로 들고 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흠집 내기를 한다’고 흥분할 일이 아니다.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중에는 국가기밀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어떻게 관리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 반납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조용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노 전 대통령 측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일을 망쳤다”며 내부자 색출에 나선 것도 잘못이다. 중요한 국정자료와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라면 유출 자료의 성격과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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