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前해양부장관 영장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업체서 9000만원 받은 혐의

盧정부 장관급 인사론 처음

해운업체 등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강무현(57·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올 2월 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차관 시절인 2004년 10월부터 장관 재임 때까지 해운회사와 항만공사 관련 업체 등 6, 7곳에서 모두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시절 해운업체와 항만공사 관련 업체 2, 3곳에서 항로 조정 및 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3000만 원씩의 금품을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에서는 차관 시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전 장관이 2004년부터 처가 쪽 인사의 지인 명의로 차명 계좌를 운용해 왔으며, 이 계좌에 2억 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 등이 입출금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해운업체 D사의 부회장 이모(63·수감 중) 씨를 통해 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 명에게 수백만 원씩의 금품이 건네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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