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개발로 중복투자 막고 시너지 극대화
‘제2 서해안’ 조기완공 등 도로-철도망 확충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으면서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크게 보완하고 기능 중심의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균형과 달리 새 정부는 경쟁, 분권, 협력이 키워드”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키 위해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능별 광역 지역 발전정책으로 선회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전국을 ‘4대 초광역개발권’과 ‘7대(5+2)광역경제권’ ‘162개 시군단위의 기초생활권’ 등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한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분야에 중복 투자하는 것을 막고 지역간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광역경제권 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한다. 또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고속도로,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건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조6000억 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 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4조 원)과 광역계정(5조 원)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계정은 210개로 나눠진 세부사업을 20개로 통합해 지자체가 사업군의 목적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된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광역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특색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할 경우 광역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인접한 두 지역이 공동으로 산업을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유치가 지역발전 성패 가름”
지역발전 정책의 성패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역점을 뒀다.
지식경제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 시공권 분양권 등 도시개발권을 줘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주 뒤 남는 종전 용지의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 매입에서 건당 50억 원까지 현금 매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와 법령에 따라 난립하고 있는 각종 입지제도도 인센티브가 큰 제도를 중심으로 가칭 ‘기업특구’라는 형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한 뒤 산업용지 특례분양, 고용보조금 등과 연계해 ‘패키지’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이달 3, 4일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를 정례화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세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재정부는 기업 유치 등 지자체의 발전 노력이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기업을 새로 유치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하면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도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제조업과 물류업에서 문화사업으로도 확대되고, 법인세 감면 시한도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액이 일정액(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을 넘어서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세 감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지자체들은 안도하는 모습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등 노무현 정부의 지역 발전계획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최연주 광주시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광주와 전남은 공동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기존 계획에서 큰 변화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세제 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 등은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