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北인권대사 신설 추진

  • 입력 2008년 7월 22일 03시 04분


與‘北인권증진법안’ 발의…민간 대북지원도 감시

한나라당의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21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본보 21일자 A1면 참조

與 ‘北인권증진법안’ 금명 발의

총 2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처음으로 법조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 3조는 국가의 책무로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9조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도 국제기준에 따라 감시받고 북한 주민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중구난방식 대북지원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감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법안에는 또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 공조를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신설하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위해 지역 국가와 협력체계를 쌓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인 베트남 중국 라오스 몽골 등 제3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국회 과반수인 한나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북한과 민주당의 반발이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2012년까지 연장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인도적인 대북 지원의 조건들과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등의 내용이 비슷하다.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강력 반발한 것에 비춰볼 때 자신들의 체제를 문제 삼는 이번 법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관련 협의에서 남북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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